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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채광인가대가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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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4년 10월 12일

경북지방경찰청은
채광 인가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북도청 공무원 48살 이 모씨와 이씨에게 금품을 건넨
모 광산 대표 41살 임 모씨를
구속하고 회사 임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규석 광산 채광 인가를
빨리 마쳐 달라는 부탁과 함께
임씨 등으로부터 다섯차례에
천 2백만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의 사무실 서랍과
차량등에서 현금 530만원과
미화 천910달러,400유로등
8백만원을 찾아내 이 돈이
뇌물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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