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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농약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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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04년 10월 11일

1명이 숨지고 13명이 피해를
입은 농약 유산균 음료 사건은 시중 농약판매소의 소홀한
판매관리도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행 법률에는 농약판매소가
고독성 농약으로 분류된 제품을 판매할 경우 구입자의 신원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사실상 규정를 지키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 이용된
원예용 살충제 메소밀도
고독성 농약이지만 구입자의
신원을 기재한 곳이 거의 없어
경찰이 탐문수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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