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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경찰,장비리스료과다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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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4년 10월 11일

대구와 경북지방경찰청이
무인단속장비 리스료
금리를 잘못 적용해 리스료를
과다 지급했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국회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북지방경찰청은 고정식과
이동식 무인단속 장비
27대의 리스료를 천3백여만원
더 지급했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뒤늦게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도 무인단속장비
11대의 리스료 5백7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더 지급했다 뒤늦게
정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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