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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수억 원 체불해 잠적...3년 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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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 기자 (PCH@tbc.co.kr)
2026년 01월 29일 10: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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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포항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직원 16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 2천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노동청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2023년 초부터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26일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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