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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곰에게 상처 피해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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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4년 10월 07일

곰 우리의 안전망이 허술해
관광객이 곰에게 물렸다면
관리자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우리안에
갇혀있던 곰에게 손을 물린
48살 하모씨가 곰 우리를
관리하는 모 호텔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호텔측은 하씨에게 28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곰 우리 창살 사이로 손을 넣은 하씨의 책임이
커지만 손바닥이 드나들 수
없도록 차단막을 설치하지 않은
호텔에도 15%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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