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자신을
폭행하던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7살 김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김씨를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뺏은 행위는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술과 도박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을
대신해 성실히 두딸을
키운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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