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이전 일본인과 일본
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국고
귀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국가재정정보
시스템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곧바로 국가 소유화가 가능한
광복 이전 일본인 명의나
이미 청산한 일본법인 소유의
땅이 대구는 6백여필지에
2백만 평방미터, 경북은 9천5백
필지에 천4백만 평방미터나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토지는 60년
가까이 국고에 귀속되지
않고 있어 국가재산 관리에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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