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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체납 카드 가맹점 압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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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04년 10월 04일

대구시 중구청은 교통법규 관련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액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압류 대상은 2번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카드 가맹점으로 해당 가게에서
카드가 결제되면 체납액 만큼
구청으로 입금됩니다.

현재 중구청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28억원에
이르고 체납액 징수율도
50%를 밑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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