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발생한 548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이 43%인
23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같은 기간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사건 91건 가운데도
52%인 48건이 벌금형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징역이나
금고와 같은 자유형
처벌은 같은 기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은
31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은 1건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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