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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긴급체포남용,인권침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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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4년 10월 04일

검찰이 수사편의를 위해
긴급체포권을 남용해 인권침해
소지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긴급체포된 3천460명 가운데
천318명이 석방돼
석방률이 38.1%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긴급체포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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