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 등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지역의
현상변경 허가업무가
시,도로 위임됐습니다.
이에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바깥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고치는등 문화재 훼손 우려가
적은 경미한 현상변경은
시도에서 처리할 수 있게 돼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