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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문화재주변 현상변경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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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정병훈

2004년 10월 04일

문화재보호구역 등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지역의
현상변경 허가업무가
시,도로 위임됐습니다.

이에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바깥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고치는등 문화재 훼손 우려가
적은 경미한 현상변경은
시도에서 처리할 수 있게 돼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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