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부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39살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1년 11월
김모씨가 승용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자
동승하지 않은 김씨의 동거녀가
이 사고로 다친 것처럼
전치 3주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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