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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개정 대구시 공동주택규약 시행...'화재.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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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운 기자 (yang@tbc.co.kr)
2025년 12월 03일 1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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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화재 대응과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오늘(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화재로부터 안전한 공동주택을 위해 세대 내 단독 경보형 화재 감지기를 공용부분에 포함시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비용 정산 내역을 동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 내용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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