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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해지 요청했는데...5년간 요금 4백만 원 인출
박동주 기자
2025년 12월 02일 21: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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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가입자가 해지 신청을 했는데도 통신사가 5년 동안 매달 통신 요금을 인출해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비자는 통신사에 두 번이나 해지 신청을 요청했지만 계속 요금이 빠져나갔다며 분통을 터트렸는데요.

해당 통신사는 해지 절차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취재가 시작되자 부과한 요금에 이자까지 더해 돌려줬습니다.

박동주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대구에 사는 박모 씨는 최근 자신의 통장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5년 가까이 'KT통신요금'으로 매달 6~7만 원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전체 인출금은 4백여만 원.

박 씨는 2020년 8월 KT에 통신사 이동을 이유로 해지를 요청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요금이 인출됐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박모 씨 / KT 전 가입자 "제가 해지하기 위해서 다른 방송국(통신사) 한다고 사정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해지를 안 한 그게 괘씸한 거예요."]

더 황당한 건 해지 요청을 두 차례나 했다는 것.

2020년 8월 해지 요청에도 돈이 빠져나가자 2022년에도 해지를 신청했습니다.

[박모 씨 / KT 전 가입자 "해지해 달라고 하는 건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도 해지가 안 됐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들 말로는 해지 요청을 안 했다. 난 분명히 해지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KT는 박 씨의 첫 번째 요청을 3개월 이용 중단으로 처리하고 요금을 재부과하면서 이를 문자 메시지로 알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두 번째 해지 신청에는 고객센터에서 관련 절차가 제대로 마무리되기 전에 전화가 끊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요금 환불을 요구했고, KT는 취재가 시작되자 5년 치 요금 전부에다 이자까지 돌려줬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접수된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1,887건으로 지난해보다 300건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 조정 신청 1,533건 중 해지 절차 미흡, 약정 만기일 안내 혼선 등으로 생긴 분쟁은 전체의 1/5에 달하는 27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TBC 박동주입니다. (영상취재: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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