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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청탁금지법 위반' 달서구의회 부의장 징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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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영 기자 (going@tbc.co.kr)
2025년 12월 02일 16: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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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구 달서구의회 정창근 부의장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정 부의장은 2021년 한 주거복합공사와 관련된 주민 대표를 지역 기자 A 씨에게 소개해주고, A 씨로부터 현금 1백만 원과 6만 7천 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0일 벌금 3백만 원과 106만 7천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달서구의회는 항소 중인 사안이라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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