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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오피스텔 발코니 규제 전면 폐지
손선우 기자
2025년 12월 01일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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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규제가 전면 폐지됩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해 온 외측 창호 설치 금지와 문턱 높이 20㎝ 이상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을 폐지하기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설치 제한 규제로 인해 건축설계의 유연성이 제한되고 고층 건축물의 추락사고 위험, 강우와 강설에 의한 비산먼지 유입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 기준 폐지로 발코니 외부창호 설치와 문턱 미설치가 가능해지면 실사용 면적 체감이 개선돼 분양·임대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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