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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수익 나누자' 속여 1억여 원 가로챈 50대 '징역형'
2025년 12월 01일 08: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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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철거사업에 필요한 보증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면서 지인 3명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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