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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성어기 맞아 불법 포획.유통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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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 기자 (PCH@tbc.co.kr)
2025년 12월 01일 08: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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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는 대게 성어기를 맞아 불법 포획과 유통 행위 집중 단속을 내일(12월 1일)부터 내년(2026년) 3월 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암컷이나 어린 대게 포획.유통 행위와 외국산 대게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현행법 상 암컷과 체장 미달 대게를 잡거나 수입산을 속여 팔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통발금지구역에서 대게를 잡으면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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