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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자리딩사기 조직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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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1월 28일 08: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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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캄보디아 투자리딩사기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투자리딩사기 조직원으로 일하며 돈을 맡기면 최대 4배의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죄에 가담한 2,30대 조직원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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