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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직원 위협하고 퇴거 명령도 불응 4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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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1월 26일 10: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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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백화점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경찰의 퇴거 명령에도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대구의 한 백화점 매장을 돌면서 마네킹을 치고, 직원들에게도 발길질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나가달라는 경찰관의 요구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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