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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등급 조작 정육점 업주 구속...적발 후에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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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혁 기자 (cross@tbc.co.kr)
2025년 11월 24일 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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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상습적으로 축산물 표시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정육점 업주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4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대구 지역에서 정육점과 식육식당을 운영하며 외국산 돼지고기 11톤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고 한우 2,3등급 약 1.6톤을 상위 등급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한 차례 구속을 면했지만, 이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위법 행위를 지속해 3차례 추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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