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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 불복해 무고한 교도관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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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 기자 (jsw@tbc.co.kr)
2025년 11월 24일 16: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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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조사를 담당한 교도관들을 무고한 혐의로 교정직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교도소 내 간호사에게 욕설해 징계를 받자 조사를 맡은 교도관들이 수형자를 회유해 허위 진술 조서를 작성했다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 범행에 동조해 법정에서 위증을 하고 수형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교정직 공무원 B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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