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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술 마신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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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1월 24일 08: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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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술을 마신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전자장치 3년 부착 등을 선고받고 음주제한 결정을 받았지만 이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지만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죄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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