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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50대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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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1월 23일 21: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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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2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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