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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삼성 투수 안지만, 지인 돈 안 갚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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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1월 21일 08: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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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안지만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2016년 아는 사람에게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며 4,75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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