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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 불법 포획.유통 혐의 2명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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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 기자 (PCH@tbc.co.kr)
2025년 11월 21일 08: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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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고래를 몰래 잡아 유통한 혐의로 총책 A 씨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포획 고래인 줄 알면서 사들인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8월 8일 영덕 해역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를 잡아 지역 업소 등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불법 포획선 수사를 확대하고 추가 공범과 판매처까지 밝혀내 불법 유통망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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