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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국힘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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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헌 기자 (shjung@tbc.co.kr)
2025년 11월 21일 08: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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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구미을 국회의원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파일을 책임당원 6천4백여 명에게 ARS 방식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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