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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여성 탈의실에 몰카...잡고 보니 동료 직원
박동주 기자
2025년 11월 19일 21: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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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 혁신도시에 있는 한 공공기관에서 여성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 직원이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볼펜형 몰카를 탈의실 연필꽂이에 설치했다 적발됐고,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해당 탈의실은 가해 남성이 쉽게 드나들 수 있을 만큼 보안이 허술했습니다.

박동주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기사]
대구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 공공기관 여성 탈의실 세면대입니다.

칫솔과 필기구 등을 두는 수납꽂이가 보입니다.

공공기관 직원인 20대 여성 A 씨는 수납꽂이에 있던 볼펜형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 / 피해 직원 "딱 잡았는데 볼펜이 뜨거운 거예요. 뜨거워서 1차 당황을 했고 이제 불빛이 나오니까 또 당황을 해서. 이거는 몰카다, 라고 해가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CCTV 등을 확인한 뒤 동료 직원인 40대 남성 B 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B 씨는 보안이 허술한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몰카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에서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범행 현장이 된 여성 탈의실은 안에선 잠글 수 있지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잠금 장치는 없었습니다.

여기에다 피해 여성이 몰카를 발견해 보고했지만 해당 기관에서 3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해 피해 여성이 가해 남성과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는 등 불안에 떨었습니다.

[A 씨 / 피해 직원 "제가 있었던 사무실에서 그 사람이 있던 곳까지 정말 천천히 걸어도 2분? 뛰어가면 진짜 1분 안에 도착을 할 수 있어요. 엄청 가깝거든요."]

해당 기관은 사건 발생 당일 가해 직원을 직위 해제했고 탈의실 보안 장치도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며 경찰 신고를 일부러 늦게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공공기관 관계자 "바로 어떤 피의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CCTV를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좀 있는 관계로 약간 좀 늦어졌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가해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불법 촬영과 함께 피해 여성에게 성희롱성 문자를 보낸 것도 확인하고 스토킹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BC 박동주입니다. (영상 취재 노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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