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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 '무죄'...미용 문신 인정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1월 19일 15: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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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미용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인 자격증 없이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기술과 도구의 발달로 감염 통제가 가능하고, 최근 제정된 문신사법에서도 눈썹 문신을 '미용 문신 행위'로 규정해 구별하고 있다며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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