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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입영판정검사.입영 기피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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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1월 19일 10: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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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입영판정검사와 입영을 고의적으로 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았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피하고, 현역 입영도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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