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청년 실업자를
새로 채용하는 기업에는
정부 장려금이 주어집니다.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지 석 달이 넘은 29세 이하
청년을 1년이상 계약직이나
정규근로자로 신규 채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신규 채용한
청년실업자 한 명당
첫 여섯 달은 월 60만원씩을
지원 받고 이후의 여섯 달은
30만원씩 지원받게 되는데
중소기업에게는 1년동안
계속 60만원씩 지원됩니다.
그러나 청년실업자를
신규 채용하기 전 석달과
채용 후 여섯달 동안 감원 등
고용조정을 한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