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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적발에 앙심 품고 단속 카메라 숨긴 60대 벌금형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1월 18일 08: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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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과속 단속 카메라를 가져가 숨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단속 카메라에 자신의 과속사실이 수차례 단속돼 과태료를 물게 된 것에 화가 나 단속 카메라를 가져가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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