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검찰,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재심 청구...당시 수사는 불법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1월 17일 21:08:47
공유하기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이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1968년 동해에서 어업활동을 하다 납치되거나, 방향을 잃고 북한으로 넘어갔다 남한으로 돌아온 19명의 어부가 경찰과 군 등의 불법적인 조사를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겁니다.

검찰은 당시 불법구금 상태로 수사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던 광영호와 성진호 선장 2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하고, 기소유예되었던 선원 15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선원들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고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혐의없음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