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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편차 50% 넘으면 위헌...청송.영양.울릉 선거구 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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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 기자 (jsw@tbc.co.kr)
2025년 11월 16일 20: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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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최근 광역 도의원 지역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헌법에서 허용하는 한계를 넘으면 위헌이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원 1인당 평균 인구가 5만 명이 안되는 청송군과 영양군, 울릉군의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전북 장수군의 도의원 선거구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수군 인구는 21,756명으로 도의원 1인당 평균 인구 49,765명의 절반을 훨씬 밑도는 만큼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 한계 50%를 넘는 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한다는 게 이윱니다.

이 기준대로 라면 경북에서는 청송군과 영양군, 울릉군이 적용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를 보면 올해 9월 기준
청송이 2만3천여 명, 영양 1만5천여 명, 울릉 8천여 명으로 도의원 1인당 평균 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지역 선거구 통합이나 인근 시군과 조정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면 풀뿌리 지방자치 근간이 붕괴될 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농촌과 도서지역 선거구 특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헌재 결정대로 선거구 조정되면) 5만 명 미만인 인구 수의 시군 같은 경우, 대표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 도의원 1명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인구 5만명 미만 시군지역
광역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하고 있고 선거구를 분할하거나 통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년 2월 말까지 관련법 개정 시한을
정했지만 여야 대치 정국 속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본회의 통과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TBC 정성욱입니다.(영상취재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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