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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신생아 복지센터에 유기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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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1월 14일 08: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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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1월 혼외 성관계로 출산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기기 위해 대구 남구에 있는 아동복지센터 복도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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