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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저)이덕모 벌금형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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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4년 09월 30일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한나라당 이덕모의원에 대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천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는데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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