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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임용' 혐의 경북대 교수 2심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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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1월 12일 16: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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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채용 과정에서 심사 기준을 사전에 제공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A 씨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채용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학과 교수에게 자신의 채용을 청탁하고 공채 심사 기준을 미리 제공받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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