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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5일 영아 살해.유기 30대, 첫 공판...살해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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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1월 11일 08: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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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35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A 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아들이 이상 증세를 보이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나섰다"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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