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지역주택조합 탈퇴.. 대법, 분담금 10%만 떼야
이혁동 기자 사진
이혁동 기자 (hdlee@tbc.co.kr)
2025년 11월 10일 17:18:10
공유하기
지역주택조합이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에게 전체 분담금에서 10%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불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울산 남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조합에 ‘탈퇴 공제금을 10%만 받으라’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고들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울산 남구 일대 사업 시행과 관련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하고 2억원대 분담금과 업무용역비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2019년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에 대해 전체 분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조합과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자격을 상실하자 조합에 분담금 환불을 청구했지만
조합은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보다 공제할 금액(전체 분담금의 20%)이 더 많아 돌려줄 돈이 없다”며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1심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판결했지만 2심은 조합이 정한 공제율 20%가 지나치게 높다며 10%로 감액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 중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사유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