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할인 분양에 항의하며 아파트단지 출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 등 5명에게 200만원에서 4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미분양 세대를 할인 분양한다는 이유로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신들의 아파트 입구를 차로 가로막고, 추가 계약한 입주민이 열쇠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시행사가 당초 약속과 달리 아파트를 할인 분양한 점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