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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제모 후 ‘2도 화상’...병원 과실 없다
박가영 기자 사진
박가영 기자 (going@tbc.co.kr)
2025년 11월 09일 2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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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피부과에서 레이저 제모는 남녀 구분 없이 흔한 시술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라 안전할 거란 인식도 큰데요.

최근 대구의 한 피부과에서 레이저 제모를 받은 남성이 2도 화상을 입었는데, 병원 측은 의료 과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4일, 레이저 제모를 받은 뒤 화상을 입었다며 SNS에 올라온 한 영상.

팔에 붙인 밴드를 떼어내자, 동그란 반점 모양 상처가 연달아 모습을 드러냅니다.

해당 게시물은 열흘 만에 조회수 170만 회를 기록하며 공분을 샀습니다.

영상 속 주인공은 대구에 사는 30대 남성 A 씨.

A 씨는 피부과 의사 과실로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A 씨 / 레이저 제모 비해 주장 환자 "얼굴 하고 이제 몸 순서로 가는데 너무 아프다. 진짜 불에 달군 냄비처럼 한 땀 한 땀 살이 덴 느낌인데."]

시술 부위가 검붉게 변하고, 통증이 계속된 상황.

A 씨는 다음 날 병원을 찾아가 항의했고, 담당 의사가 "레이저가 세게 먹은 것 같다."며 실수를 인정했다고 말합니다.

화상전문병원에선 A 씨 증상에 대해 진피까지 손상된 '심재성 2도 화상'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 측이 하루 만에 돌연 입장을 바꿨다는 겁니다.

[A 씨 / 레이저 제모 비해 주장 환자 "저를 시술하신 의사 선생님이랑 면담을 했는데 그 당시 면담에서는 자기는 화상이라고 인정을 했었어요. 그다음 날 제가 병원을 갔는데 그때는 화상이 아니라고 부인하더라고요. 자기는 화상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다."]

더 황당한 건 병원 측이 홈페이지에 홍보한 기기와 실제 시술한 기기가 달랐다는 점.

A 씨가 이를 지적하자 병원 측은 하루도 안 돼 정보를 수정했으면서도, 의료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화상전문병원에서 피부 이식 수술까지 받은 A 씨는 치료비에만 5백만 원을 썼습니다.

여기에다 평생 흉터를 안고 가야 할 수도 있다는 전문의 소견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병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병원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A 씨가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해당 병원은 현재도 레이저 제모 시술 반값 행사를 하며 환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TBC 박가영입니다.(영상취재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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