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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흉기 들고 은행직원 협박 4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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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진 기자 (youtbc@tbc.co.kr)
2025년 11월 05일 08: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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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은행에서 흉기를 들고 직원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칠곡군 왜관읍 한 은행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하다 경찰이 제지해 귀가한 뒤 다시 은행에 찾아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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