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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첫 구속기소 석포제련소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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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 기자 (jsw@tbc.co.kr)
2025년 11월 04일 21: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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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내에서 처음 구속 기소된 전 영풍 대표이사 박 모씨에게 1심에서 집행
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023년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비소 가스에 노출이나 중독되게 해 근로자 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표와 배 모 전 제련소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고 이후 설비확충 등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이행했고
유족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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