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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진 헬스장서 운동'...환불은 '막막'
박동주 기자
2025년 11월 04일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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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의 한 대형 헬스장 회원들이 수도와 전기가 끊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갑자기 문을 닫아 회원들이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헬스장 운영사가 환불을 미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왜 그런지, 박동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불이 꺼진 대구의 한 헬스장.

인기 운동 기구인 '천국의 계단' 스텝밀도, 러닝머신도 멈췄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어둑한 실내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갑자기 헬스장이 문을 닫으면서 전기가 끊긴 건데 일부 회원들이 이렇게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헬스장 회원 "전기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못 하죠. 전기 안 들어가는 거, 그냥 집에 두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쓰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추우면 여기서 하겠어요, 못 하죠."]

"이렇게 전기뿐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 보면 수도도 끊기면서 샤워실을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헬스장 운영자는 운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며 휴업 공지와 함께 임시 사용이 가능하다고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헬스장 공동대표 "전기 안 들어와도 운동하는 데는 지장 없거든요. 전혀 이상 없습니다. 하는 데는. 샤워실은 이제 물을 단수를 시켜서 못하는 거고."]

여기에다 휴업에 따른 환불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환불을 요구한 회원은 250여 명.

한 고객은 지난달 말까지 환불해 준다는 문자를 받고 헬스장에 놓인 명부에 환불 받을 계좌와 이름을 썼지만 아직 환불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헬스장 회원 (기자) "얼마를 정산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들은 게 있으세요?"
"전혀 없고요. 문자에도 보면 10월 15일에서 말일까지 입금해 준다고만 돼 있지, 이게 제가 (환불 신청을) 적기는 적는데 신분 확인도 전혀 안 하고, 뭐 얼마 (환불액) 적은 그것도 안 하고."]

이에 대해 헬스장 운영자는 단전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해 금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 곧 환불해 주고 정상 개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 헬스장이 입주한 건물은 지난해 다른 회사에 팔렸고, 이 회사로부터 무단 점유 문제로 명도소송도 당해 1심에서 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헬스장 측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수많은 회원들, 임시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적법한 회비 환불 등 관계 당국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TBC 박동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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