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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미설정 허점 이용 부동산 사기 4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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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1월 03일 08: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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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전세권 설정이 안 된 주택을 골라 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승계할 것처럼 속여 집을 사들인 뒤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법인이 임차인일 경우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으면 등기부상에서 임대차 계약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허점을 이용해 대구와 부산에 있는 아파트 2채를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승계할 것처럼 속여 사들인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집주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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