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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킬라' 뿌린 귤 건넨 학생...가해 목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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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범 기자 (run2u@tbc.co.kr)
2025년 10월 31일 18: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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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이 살충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0일 대구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여고생 A 양이 특정 교과목 기간제 교사인 B교사에게 에프킬라를 뿌린 귤을 건넸습니다.

B교사는 A양이 준 귤을 의심 없이 먹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른 학생을 통해 에프킬라를 뿌린 귤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은 뒤
충격을 받고 교권 침해에 따른 휴가를 낸 뒤 열흘 가량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학교 측이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열리게 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도 해당 학생의 행동을 교권 침행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학생의 뚜렷한 가해 목적성이 있던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에 대구교사노조 측은 성명을 내고 "교사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이라며 "교보위가 '뚜렷한 가해 목적성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현장의 교사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으로 사건의 본질을 축소한 판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 목적성' 판단 기준과 함께 해당 사건을 전면 재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5월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생 가족의 잦은 민원이 '교육 활동 침해 행위'란 결론이 나오는 등 최근 교권 침해 사건이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2269건이었던 교보위 개최 건수는 2022년 3035건, 2023년에는 5050건, 2024년에는 423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가해학생과 얼굴을 계속 마주해야 하는 피해 교사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 휴가가 주어지긴 하지만, 교보위 심의를 거쳐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통상 보름에서 한달까지 걸리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피해 다녀야 하는 처지입니다.

떄문에 현장에서는 갈수록 떨어지는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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