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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올린 사진 한 장에...SNS 신상 노출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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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범 기자 (run2u@tbc.co.kr)
2025년 10월 30일 16: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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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을 통한 개인 정보 유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해외 여행 중인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고 빈 집을 턴 40대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49살 A 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대구 북구에 있는 피해자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36만원을 훔쳤다고 하는데요.

B 씨의 아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해외 여행 사진을 보고 집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 역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노출된 가족의 생년월일을 이용해 알아낸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미줄처럼 연결된 IT 세상에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를 들여다보면, 개인의 관심사와 취향은 물론 동선과 인간 관계까지 속속들이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악의를 품는다면,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최근 잇단 유괴미수 사건으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른바 '셰어런팅' 경보가 내려지도 했습니다.

공유라는 뜻의 '셰어'(Share)와 양육을 의미하는 '페어런팅'(Parenting)의 합성어인 셰어런팅은 아이의 사진 등을 SNS에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칫 유괴범의 표적이 될까 SNS에 올린 아이들의 사진을 지우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5년간 인터넷 등에서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을 노출했다 적발된 불법 게시물은 무려 78만 건, 엑스(구 트위터)가 8만 3,6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8만2,359건, 핀터레스트 6만7,184건, 구글과 인스타그램도
각각 3만8,061건과 3만1,726건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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