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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SNS 보고 빈집털이한 40대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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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0월 30일 07: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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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SNS 게시물을 통해 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1월 SNS 게시글을 보고 주소와 비밀번호, 빈 집을 확인 한 뒤 해당 주소의 집에 들어가 현금 36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절도죄로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다시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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