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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허위 서류 꾸며 고용안정장려금 받아낸 노무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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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0월 26일 20: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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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허위로 서류를 꾸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노무사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 자신의 사무소에서 일하는 매형 B씨와 함께 거짓 서류를 꾸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35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함께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B씨에게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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