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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말다툼하다 휴대전화로 아버지 때린 3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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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0월 24일 11: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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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다툼을 벌이다 휴대폰으로 아버지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새벽 집에서 아버지와 취업 등과 관련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휴대폰 모서리 부분으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존속살인미수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아버지에게 다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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